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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목도초 등록일 23.03.10 조회수 27
첨부파일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 양식을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정 기간>

- 국내체험 7일 이내, 국외체험 통합 30일 이내

  방학기간과 휴업일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사유에 가정학습

  포함할 수 있으며 45일 범위에서 허가(가정학습은 1 10일까지 신청 가능)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적용에 따른 유의사항(감염병위기경보심각경계단계 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휴업일방학기간 제외)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신청)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3일전까지 제출

 승인통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승인 여부를 승인서 또는 문자로 통보 받음

 체험학습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결과 보고서 제출

- 가정학습의 경우 보고서와 함께 학습 결과물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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