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현장 특별 강조사항 |
|||||||
---|---|---|---|---|---|---|---|
작성자 | 송승헌 | 등록일 | 21.04.13 | 조회수 | 55 |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행정명령> 1. 기간: 2021. 4.12(월)~5.2.(일) 2. 주요내용 가. 10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공무, 필수 경영활동, 시험 등 예외 허용) -장시간의 설명, 대화, 축제, 학술행사는 5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나.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 제외(8인허용)) 다. 다중이용시설 조치 - 실내체육시설 : 6㎡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 학원,교습소: 6㎡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또는 한칸 띄어 앉기 준수 라.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보충형, 통학형 :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
이전글 | 5월 보건소식지 |
---|---|
다음글 |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관련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