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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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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현장 특별 강조사항
작성자 송승헌 등록일 21.04.13 조회수 51

<학교현장 특별 강조사항>

자가진단 조사 시 발열 외 오한, 몸살 등 그 외 의심증상도 철저히 체크하도록 학생 교육, 학부모 홍보시행

 

학생, 교직원들의 학교 내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사모임·동아리 활동 자제,

개인 방역수칙준수 철저

 

학원, 교습소 등 이용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출입자 발열검사등 의심증상 모니터링 철저

 

방과후 강사 등 외부인 출입시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및 확진환자 접촉여부 확인 등 관리 철저

 

- 본인 및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여부, 선별검사 여부, 확진 접촉여부 등 확인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행정명령> 

1. 기간: 2021. 4.12(월)~5.2.(일)

2. 주요내용

  가. 10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공무, 필수 경영활동, 시험 등 예외 허용)

    -장시간의 설명, 대화, 축제, 학술행사는 5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나.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 제외(8인허용))

  다. 다중이용시설 조치

    - 실내체육시설 : 6㎡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 학원,교습소: 6㎡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또는 한칸 띄어 앉기 준수

   라.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보충형, 통학형 :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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