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코로나 예방접종 시 복무 처리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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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승헌 | 등록일 | 21.04.02 | 조회수 | 52 |
<코로나 예방접종 후 복무 처리> ○ 접종 당일(d-day):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 부여 * 교사가 안정적으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이동시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백신접종 이외의 목적을 위해 공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 접종 1일 후(d+1): 이상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에 ‘병가’ 부여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 진단서 미첨부 병가(연 6일)가 남은 경우: 별도 서류첨부 없이 병가 사용 - 진단서 미첨부 병가(연 6일)를 모두 사용한 경우: 진단서 대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붙임2)’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붙임3)*’ 첨부하여 제출 필요 * 접종기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접종 2일차 이후(d+2~): 면역반응으로 휴가를 신청한 교원이 진단서 미첨부 병가 6일을 초과한 경우 진단서 필요(예방접종 증명서 등으로 갈음 불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병가 사용 시 다음해 연가 가산은 받을 수 없음을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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