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도초등학교 규칙 개정(2024.7.12.) |
|||||
---|---|---|---|---|---|
작성자 | 목도초 | 등록일 | 24.07.11 | 조회수 | 14 |
첨부파일 |
|
||||
「교원지위법」제18조(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원지위법」제20조,「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의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됨에 따라 목도초등학교 규칙을 첨부한 문서와 같이 개정함을 공고합니다.
|
다음글 | 목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2023.1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