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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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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목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목도초 등록일 23.03.06 조회수 64
첨부파일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선출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2023. 3. 20.까지

- 지역위원: 2023. 3. 31.까지

선출인원: 학부모위원 3(2, 1), 교원위원 3(당연직 학교장 포함 초등 2, 병설유치원 1), 지역위원 2

선출위원 임기: 2023. 4. 1.~2025. 3. 31.(2)

선출방법

- 학 부 모: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교 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자 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 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 학교 누리집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또는 행정실 833-1987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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