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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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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전교생 해당)
작성자 목도초 등록일 20.09.18 조회수 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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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초등학생 자녀의 가정에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좌정보가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20. 9. 21.()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및 지원액(예정) :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2. 지급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3. 신청서 제출기간 : 2020. 9. 21.()까지

4. 신청서 제출처 : 담임선생님께 제출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

<국회 예산 확정 전에 신속한 계좌 입금을 위한 사전 조사로 지원사항 등이 차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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