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도초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에 따른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 수렴 |
|||||
---|---|---|---|---|---|
작성자 | 이승연 | 등록일 | 23.12.04 | 조회수 | 88 |
첨부파일 |
|
||||
목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에 대한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12.4.(월)~2023.12.11.(월) 나. 공고방법: 목도초등학교 홈페이지 탑재 붙임 1. 목도초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안) 공고문 1부. 2. 목도초병설유치원 규칙 신·구조문 대조표 1부. 3. 목도초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안) 1부. 4. 의견서(양식) 1부. 끝. |
이전글 | 2023년 괴산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 현황 안내 |
---|---|
다음글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