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도초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에 따른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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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연 | 등록일 | 23.12.04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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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에 대한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12.4.(월)~2023.12.11.(월) 나. 공고방법: 목도초등학교 홈페이지 탑재 붙임 1. 목도초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안) 공고문 1부. 2. 목도초병설유치원 규칙 신·구조문 대조표 1부. 3. 목도초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안) 1부. 4. 의견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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