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목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선거 무투표 실시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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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도초 | 등록일 | 23.03.16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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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제12항에 의하여 2023년 3월 20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출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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