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5주기 유치원 평가 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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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연 | 등록일 | 23.02.01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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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법령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5주기 유치원 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제5항 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의2 다. 교육운영과-350(2022. 2. 25.)
붙임 2022. 제5주기 목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평가 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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