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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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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회복 지원카드 연내 사용 독려 안내(2021년 배부됨)
작성자 목도초 등록일 22.12.07 조회수 74

충청북도교육청에서  2021년도에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교육재난의 피해를 보전하고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권의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충북교육회복 지원카드의 사용기한은 2022.12.31.까지로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충북교육회복 지원카드는 업종 및 지역이 제한된 선불카드로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업종은 서점, 안경점, 병원, 약국, 학원(, 비인가 학원 또는 카드사에 학원업종코드로 가맹등록이 안된 경우 결재 안됨)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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