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 안내
작성자 목도초 등록일 22.12.02 조회수 66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1.2.10.)에 근거하여

학부모회 운영 근절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학부모회 조례 제182(재정지원 및 회비모금 금지)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등에 접대성 경비를 일절 걷지 않습니다.

°금전이나 향응 등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학생자치회 임원 선출과 관련 부당한 요구(기부금, 학부모회 임원 등)를 하지 않습니다.

°회비 및 기타 회비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회원 간 파벌 등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모금)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학부모회 등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모금하지 않습니다.

°학생자치회 임원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지원 목적으로 찬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전글 2023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안내
다음글 2023년 괴산군민장학회 장학사업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