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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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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 안내
작성자 목도초 등록일 22.10.11 조회수 118
첨부파일

학교자치 법제화를 위해 입법예고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출방법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22년 10월 13일(목)까지

2. 대상: 학교구성원(학생,학부모,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등

3. 의견제안 및 제출방법:

 -공문발송: 검토의견서 [붙임2]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공청회 참여: 공청회에서 의견 개진(2022.10.14.금. 15:00.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4. 주요내용[붙임1] 참조

 -학교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자치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학생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교직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학교자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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