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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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도초 | 등록일 | 22.10.11 | 조회수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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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 법제화를 위해 입법예고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제출방법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2022년 10월 13일(목)까지 2. 대상: 학교구성원(학생,학부모,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등 3. 의견제안 및 제출방법: -공문발송: 검토의견서 [붙임2]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공청회 참여: 공청회에서 의견 개진(2022.10.14.금. 15:00.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4. 주요내용[붙임1] 참조 -학교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자치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학생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교직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학교자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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