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기간 추가 연장 안내 |
||||||
---|---|---|---|---|---|---|
작성자 | 목도초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3995 | |
<교외체험학습 기간 추가 연장 안내>
❍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1회 최대 10일(공휴일 제외) 신청 합니다. -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 담임교사에게 제출(주말, 휴일 제외)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은 총 45일 까지 가능합니다.
|
이전글 |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계획 |
---|---|
다음글 |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