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요
작성자 목도초 등록일 20.05.21 조회수 220
첨부파일

1.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금을 기금 형태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 3. 27. 입법예고)

2. 이에, 해당 조례안의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 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존 통폐합 학교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고자 하오니붙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동문회 관계자 여러분들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검토사항   

-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보통교부금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한 규정의 타당성 여부(안 제5)

-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을 해당 통폐합 학교에 대한 지원 외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한 규정의 타당성 여부(안 제6)

-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의 운영 방안에 대한 학교의 의견(안 제7)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의 통폐합 학교별 별도 계정 운영 등)

. 제출기한 : 2020. 5. 25.(월

. 제출방법 :  FAX(833-2236), E-mail. (es19261@korea.kr)

. 제출서식 : 붙임 서식을 활용하되 필요시 변경 가능

. 문 의 : 목도초 행정실 이미선(833-1987)

     

붙임 : 1. 조례안 입법예고문(발췌) 1

         2. 의견 제출서식 1. .

 

이전글 교외체험학습 기간 추가 연장 안내
다음글 2020. 온라인 영어 독서클럽 교육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