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권리! 자녀를 직접 돌보고 지원금도 받으세요!! ☘ | 가족돌봄휴가란? ※ 2020년 1월 1일 시행 | |
법적 근거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무급)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내용 | 원칙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미성년)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 신청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음 위반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가족돌봄휴가는 계속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 연차유급휴가가 남아 있어도 사용 가능 기간 연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신청 사용일,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 ※ 코로나19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교(원) 기간 동안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 사업주 거부시 익명신고센터(www.moel.go.kr) 신고 |
|
☘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시행 | |
ㅇ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 ❶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나이제한 없음),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나이제한 없음)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❷자녀돌봄휴가 개시일 기준 ①만 8세이하 또는 ②초등 2학년이하 자녀, ③만 18세이하 장애인 자녀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 개학 연기 또는 휴원·휴교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
* 위 사유로 ’20.1.20.(코로나19 첫 확진일)부터 상황종료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지원 ㅇ 지원금액 : 1일당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지원 * 맞벌이는 각각 5일 지원, 단시간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단, 4시간 이하는 2.5만원) ㅇ 신청기한 : ’20.3.16 ~ 코로나19 상황종료일(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60일내 ㅇ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제출서류(사업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첨부하여 근로자 본인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알림판(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소개)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