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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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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구매시 필요한 청소년증 발급안내
작성자 안영숙 등록일 20.03.23 조회수 151

** 청소년증 발급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신청방법 

 신 청 인 : 청소년(9*~18)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사진1(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교통카드 : 3종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e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pixel, 세로 63pixel 레일플러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유페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pixel, 세로 49pixel 원패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e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pixel, 세로 73pixel 캐시비) 중 택일

 본인부담 : 무료(,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기 능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수단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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