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목도초 등록일 19.03.11 조회수 140
첨부파일

12기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목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목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목도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19. 3. 11. ~ 3. 15.(08:40~16:40) (5일간)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9. 3. 20.(15:00)

. 선거장소 : 목도초등학교 다목적실

.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학부모 위원 정수 : 초등학교 3, 유치원1명 총4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9. 3. 18. ~ 3. 19.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9311

목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2019.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위탁강사 공모
다음글 2019. 유치원 행복나누미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