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민윤자 | 등록일 | 17.08.28 | 조회수 | 55 |
첨부파일 |
|
||||
상위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특수교육법, 조기진급 시행 지침 ) 개정에 따라 목도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정통신문 참고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8.29(화)까지 의견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목도초등학교 학교규칙 입안 예고문 |
---|---|
다음글 | 2017학년도 2학기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