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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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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가정통신문
작성자 민윤자 등록일 17.08.28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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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특수교육법, 조기진급 시행 지침 ) 개정에 따라 목도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정통신문 참고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8.29(화)까지 의견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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