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가정통신문
작성자 민윤자 등록일 17.08.28 조회수 62
첨부파일

상위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특수교육법, 조기진급 시행 지침 ) 개정에 따라 목도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정통신문 참고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8.29(화)까지 의견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목도초등학교 학교규칙 입안 예고문
다음글 2017학년도 2학기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