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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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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이 개선됩니다.
작성자 목도초 등록일 12.04.20 조회수 173

201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이 개선됩니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9호) -

학교생활기록부「학적사항」,「출결상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기록됩니다.

  (2012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1항

학적사항 특기사항

∙ 8호(전학)

출결상황 특기사항

∙ 4호(사회봉사)

∙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1호(서면사과)

∙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학교에서의 봉사)

∙ 7호(학급교체)

Ⅱ. 인관련 특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시 학생의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을 핵심 인성요소별로 세분화하여 기록합니다. (2012년 3월 1일 이후 적용)

학생생활규칙 준수, 동아리·스포츠클럽·또래상담과 같은 또래활동, 평소 생활태도 등 학교 에서의 생활을 핵심 인성요소별*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관계지향성, 규칙 준수 등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 예시】

작성 방법 : (인성요소) + 구체적 활동 사례 중심으로 기재

작성 예시 : (배려) 특수반 친구를 도와주고 스스럼없이 친구로 지내면서 학습활동을 도와 주었으며, 학급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등 또래 상담자로 주2회 활동함. (규칙준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5일) 처분을 받음. 이후 타인을 이해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생활태도를 갖추며, 급우간의 학교폭력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기 위해 학급내의 부진학생 도우미 활동과 또래중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주5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은 아래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적용합니다.(단, 주5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하지 않는 경우(월2회 주5일수업제 포함)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주5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비고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활동시간 및 특기사항을 기록관리하며,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방과후학교 수강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학생의 진학·진로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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