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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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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작성자 목도초 등록일 11.02.21 조회수 157

목도초등학교 공고 제2011 -8호

 

  2011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급기준일 및 대상기간, 지급시기

 가. 지급기준일 : 2010. 12. 31.

 나. 지급대상기간 : 2010. 1. 1~2010. 12. 31

 다. 지급예정시기 : 2011. 4월중 


2. 지급대상

가. 지급기준일(‘10.12.31)을 기준으로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의 교육무원을 대상으로 함.

2. 지급방법

 가. 지급 원칙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의 최저기준 50% 중에서 단위기관의 장이 자율 선택하여 지급․시행

     평가등급은 S, A, B 3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은 전년도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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