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도초등학교 공고 제2011 -8호
2011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급기준일 및 대상기간, 지급시기
가. 지급기준일 : 2010. 12. 31.
나. 지급대상기간 : 2010. 1. 1~2010. 12. 31
다. 지급예정시기 : 2011. 4월중
2. 지급대상
가. 지급기준일(‘10.12.31)을 기준으로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함.
2. 지급방법
가. 지급 원칙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의 최저기준을 50% 중에서 단위기관의 장이 자율 선택하여 지급․시행
평가등급은 S, A, B 3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은 전년도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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