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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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도초 | 등록일 | 10.06.07 | 조회수 | 13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가족 일반인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주차장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 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 가족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주차문화가 올바르게 정착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보호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 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 05. 25 목 도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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