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안내
작성자 목도초 등록일 10.06.07 조회수 12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가족 일반인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주차장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 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 가족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주차문화가 올바르게 정착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보호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 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 05. 25

목 도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2010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동영상
다음글 2010. 목도초학교회계직 (영양사)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