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긴급신고 전화 및 상담전화: 1588-7179 "
1.운영배경 1)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 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긴급전화를 설치 하는 내용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9642호, 2009. 5. 8. 공포, 8. 9. 시행) 2)교육청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긴급 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코자 함 3)교육청별로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전화를 다른 전화번호로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혼란과 불편 초래
2.운영방침 ◦ 학생들의 일반 상담과 학교 폭력 상담, 성문제 관련 상담 등 모든 고민과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제공 방안 추진 ◦ 도내 11개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 긴급 전화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함 ◦ 지역교육청의 생활담당 장학사, 전문상담순회교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도교육청, 관련 전문기관·전문가와 협력 지원체제를 마련함 ◦ 학교폭력 긴급전화 운영요원(전문상담순회교사)의 심화연수를 실시하여 학교폭력 대처능력 제고
3.긴급전화 설치 ◦ 긴급 전화 : 1588-7179(학교폭력 긴급신고 및 고충상담전화) ◦ 긴급 전화 운영기관 : 도내 11개 지역교육청 - 평일(09:00~18:00) : 지역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 담당 - 평일 야간 및 주말 : 지역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 담당(핸드폰 연결) 또는 당직실 담당 ※ 긴급전화는 365일 24시간 운영이 되어야 함 ◦ 긴급 전화의 기능 -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관련 신고 접수 및 상담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자문 및 처리 절차 안내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원 접수 및 처리 - 학생 일반 고충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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